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은 김건희 무혐의 결론 수사팀 포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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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한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 그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21인 논평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론 논리가 얼마나 명쾌한가?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공개된 마당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 ‘청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검경 수사당국끼리 미리 말은 좀 맞춥시다. 최 목사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면서요? 김건희씨가 싫다는데 지속적으로 추근댄 스토킹 혐의가 있다면서요? 검찰 결론대로 김건희씨가 고가의 명품백에 넘어가 최 목사의 접근을 허락했으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도 씻어주자.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니 위반사항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론과 닮은 꼴"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운운하면서 사과는 왜 한 건가?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들께선 다 아는데 검찰만 모른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