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화재 현장 지휘?"... 고준호 도의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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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다수의 언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의 안전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소방기본법 제6조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시ㆍ도지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소방행정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지사로서 대형 화재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챙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기사의 본문에도 없던 내용인 '도지사의 지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사가 현장 대응에 감놔라 배놔라 개입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김 지사 지시의 핵심은 "구조대원의 안전과 인명구조 총력"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에서 “화재 현장에서의 지휘는 주로 소방 지휘관의 책임이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각 지역 소방서에서 지정된 소방 지휘관 즉 화재 현장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소방관이 지휘를 맡아야 한다. 소방 지휘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지휘는 소방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스포츠 신문에 따르면 이번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화복을 착용하고 직접 '지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방화복은 소방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옷으로 소방 전문가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수행할 때 입는 복장이다. 김 지사가 현장에서 방화복을 착용한 것은 ‘불길에 옷깃이라도 스칠까’ 염려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와 같은 행동은 마치 나무꾼이 개인의 욕심으로 선녀의 옷을 훔쳐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김동연 지사의 욕심으로 소방관 옷을 훔쳐입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아닌가”라며 "소방관이 입어야 할 옷을 입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관련 기관들이 지휘 체계에서 혼란을 겪으며 구조 작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들이 지휘에 개입해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 탄핵되었다.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할 수 있나?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도민을 구한 영웅으로 사진을 남기고 싶었던 김동연 지사의 행동이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멈춤이 필요할 때는 멈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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