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10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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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 최초로 3선에 성공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공정경쟁을 가장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쳐 선택해준 서울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한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교총은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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