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HOME  > 뉴스종합 > 사회

최저임금도, 근로기준법도 없다... 노동부 방관 속 무법지대 놓인 ‘콜센터 교육생’

컨텐츠 정보

본문

콜포유 콜센터 독소조항.png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10일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임에도 그간 정부의 방관 속 사각지대에 놓여, 연간 수만명의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많은 콜센터 업체들이 상담사 채용 시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입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교육생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시용’이란 사용자가 노동자 본채용 전에 직업능력이나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일정 기간 시험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진 시용계약도 근로계약이며, 따라서 시용근로자에게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짧게는 3일, 길게는 6주간 교육기간을 두고 있는 콜센터 교육생에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수습기간 감액’도 불가능하다. 즉 최저임금 미만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 제도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심지어 콜센터 업체들은 교육 시행 명분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채용예정자에겐 최저임금에조차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생들은 최저임금 미지급은 물론 근로기준법 보장과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채용공고와 각종 서약서에 “콜센터 교육생이 받는 교육이 ‘순수한 교육’에 해당”하며 “입사자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제한된다”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고 서명을 받기 때문에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콜센터 교육생들의 교육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며, 그 내용이 해당 업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엄연히 노동자로서 받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림3 참조)


하지만 그동안 노동청이 ‘교육생’이라는 이름과 ‘최종 합격 전’이라는 문구에 주목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는 대신 민사소송을 안내하면서 교육생들이 권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즉 콜센터 교육생은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수많은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이란 애매한 신분을 악용해 불법을 관행처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센터 업체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비만을 지급하면서, 그마저도 본채용 이후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콜센터 용역업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교육생들에게 ‘채용응시자의 교육 안내 확인서’를 받아 ‘실근무일수(영업일) 15일을 근무한 사람에게만 교육비 40,000원(식대 포함)를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샛별노무사사무소 하은성 노무사에 따르면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다.


서약서는 120,000원(교육기간 3일, 일 40,000원)의 위약금을 책정해놓고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의무재직기간(15일)을 지키지 않으면 교육비를 공제하는 내용이다. ▲약정의 필요성이 없고 ▲교육생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이 전혀 없으며 ▲약정 근무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도봉구의 한 콜센터는 지난 8월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2차 집단 공동진정 및 노동자 오분류‧강제근로 콜센터 특별근로감독청원’에서 청원대상 사업장이었다.


해당 콜센터 업무계약서에 “당사 규정과 근로자 노동 계약법에 따라 본인을 자유근로 소득자로 규정함을 명시한다”, “사업소득자로서 원천세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 (그림5 참조)


하 노무사에 따르면 “입사 후 한 달 이내 결근 또는 조퇴는 불가함”,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사 결정 시에는 최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위약 예정의 금지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여지도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도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고 노동법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국내 유명 채용사이트에 버젓이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기업조차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처벌은커녕, 노동부나 채용사이트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창조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위반을 관행처럼 이어온 셈”이라며 “콜센터 업종분류 정비를 통한 노동자 실태 파악과 함께, 콜센터 교육생 제도 악용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해 현장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함께 <콜센터 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227 / 36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