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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언론사 고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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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가 6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언론사를 고발했다.

인터넷 언론사 ‘A투데이’는 6일 오후 6시 46분경 “박용철 후보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고, 중앙지 기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기사의 링크를 배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학 학사”, “○○대학교 ◇◇학사(◇◇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박용철 후보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수학하고 경기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영학 학사 학위 증명서를 수여받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며 최종 학력을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했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표기로 학력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용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확인하고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임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기사 보도 후 ‘A투데이’ B대표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한 뒤 허위 사실로 고발될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발할테면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난무하고 있는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https://law.nec.go.kr/lawweb/necwAnbrInqy101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nextWinWd='&nextWinHg=''&nextWinTypeAttr='&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ntsSid=0001&ntsId=202305020003&genMenuId=menu_serv_serv_lawt_4010&back_ntsSid=0001&back_ntsId=20230502000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대학교 ◇◇학 학사”, “○○대학교 ◇◇학사(◇◇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안내책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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