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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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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량용 소화기) (1).JPG


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 소화 능력이 최소 1단계 이상인지와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매년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해공 서장은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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