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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설중장비 불법주기 야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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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건설중장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택지개발로 인한 건설현장이 많은 상황에서 그동안 건설중장비(덤프트럭, 크레인 등)의 밤샘 불법주기로 시민불편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

건설중장비는 반드시 주기장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중장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대여한 중장비를 거리가 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 주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정애 소장은 “이번 불법주기 야간단속은 주택가 인근에 반복적으로 건설중장비를 세워 소음을 일으키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또한, 불법 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집중 홍보하고, 건설중장비의 주기장 입고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기는 불법 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현재 김포시 건설중장비는 굴삭기 544대, 로더 119대, 지게차 3,065대, 덤프트럭 208대 등 총 4,065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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