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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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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에는 건축비용의 1% 이하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 동안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 작품심의 및 설치에 중점을 두던 미술작품 제도가 법 개정에 따른 정기적 사후관리를 명문화함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등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95개를 대상으로 훼손, 망실 등을 이달 말까지 조사해 보완 대상은 건축주와 유지보수 관리자(작가 등)에게 조치토록 하고 정기조사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아파트내 미술작품 확인 및 검색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http://www.publicart.or.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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