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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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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김포시 전 지역에서 점심시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그동안 일부구역에 한해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했으나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이다.

점심시간 식당가의 주정차 단속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 침해형 주정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하영 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식당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하게 됐다”면서 “시민불편을 줄이고 응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사전준비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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