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한 피의자 구속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A씨(28세)를 구속했다.

A씨는 이미 음주삼진으로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월 11일과 3월 12일이틀에 걸쳐 김포와 서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0.168%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 하던중 경찰에 단속됐다.
단속 당시 A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월 2일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김포경찰서 강복순 서장은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고의 범죄로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경찰은 의도적이고 반사회적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고 유·무와 별개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1,080 / 15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