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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48대 훔쳐 해외 밀수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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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광주·전주·대전 등 전국을 무대로 차량 148대(약 18억원)를 절도해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일당 8명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11일 이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김모(48세, 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모(53세, 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상습절도 전과자 및 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자동차폐차장업자 등으로 구성된 자들로 2006년 8월 22일 23시경부터 다음날 7시경까지 경기 안산시 월피동 소재 주택가 노상에 주차해 둔 승합차 1대를 훔치는 등 수법으로 2007년 8월경까지 서울과 경기·광주·대전·전북 등 전국을 무대로 봉고Ⅲ, 스타렉스 등 승합차 148대를 훔쳐, 미리 폐차장에서 빼돌린 서류로 동일 차종의 차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사에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출면장을 발급 받아 훔친 차량의 정보로 위조하거나 대체면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당 8백만원에서 1천200만원을 받고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르단의 무역상들이 출고된 지 1∼2년 이내의 비교적 신차만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밀수를 총괄하는 주범 허모(42세, 남)씨를 중심으로 차량절취 담당, 서류작업 및 운반 담당, 수출면장 위조 및 대체면장 공급 등 통관 담당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으로 자동차를 밀수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제로 밀수출한 차량은 모두 도난 신고돼 정상적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들로 주택가 노상 등에 주차돼 있던 출고된 지 1∼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차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세관에서 수출 품목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이나 서류심사만 하는 통관절차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훔친 차량 대부분은 승합차로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허름한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세워져 있는 점을 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내시경을 이용해 현장에서 복제한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건 뒤 폐차된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바꿔 달아 이동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허씨의 경우 훔친 차량의 운반 및 수출에 필요한 번호판과 말소등록서류를 쉽게 구하기 위해 동거녀 김모 씨와 짜고 폐차장영업소까지 차려놓았으며 피의자들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부동산까지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김모 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과 평택 등 수도권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밀수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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