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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정부 등 경전철 사업, 잘못된 수요예측 노선 평균 205억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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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경전철 6개 노선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수요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전철 설계기준이 없어 필요 이상으로 시설물을 크게 설계해 예산을 낭비하고 차량선정 기준이 없어 사업마다 제각각 특정업체의 차량을 선정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우이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광명경전철, 인천2호선, 대구3호선 등 6개 노선은 감사한 결과 운영수요의 경우 개통 후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대비 평균 17% 수준이며 운영수지는 노선 연평균 205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운영현황을 밝혔다.
 
의정부·대구 임의 자료 사용 수요 과다산정
실제수요, 예측수요의 14~63%에 불과 
 
이어 감사원은 과다 추정된 수요를 근거로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로 의정부 경전철과 대구 3호선을 지적하고 의정부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 협상을 하기 위해 수요예측보고서 등을 검토하면서 수단분담률 산정시 경전철 특성을 반영한 수단선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신뢰성 낮은 모형을 사용하고 역사 접근시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누락해 수단분담률을 적정값 보다 최대 8%p 과다산정했으며, 통행량 산정시에도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기종점 통행량(통행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출발하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이동한 통행량으로 기점과 종점간 통행의 행렬로 구성됨) 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해 31.2%나 과다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구3호선은 대구시에서 택지개발에 다른 추가 통행량을 산정하면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통행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해 통행량을 22% 과다산정했으며, 대구권역 총통행량을 기종점 통행량보다 3.5% 과다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방법에 따라 의정부, 대구를 포함한 4개 경전철 사업의 실제수요가 당초 예측수요의 14~63%에 불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일괄구매 추정가격 결정이 부적정
 
인천2호선의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 추정가격 결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2009년 A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2016년 납품예정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를 추진하면서 차량시스템 선정을 위한 최종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인 2008년 차량형식과 관계없이 고가인 LIM형식의 차량으로 우선 추정가격 6,405억원에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했으며, 타당성 조사 최종결과 LIM형식은 6,295억원, 철제차륜 차량은 5,536억원에 조사됐음에도 당초 조달청에 의뢰한 내용을 조정하지 않아 606억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구조물 설계기준 미비 및 과다 설계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와 차량기지 재해방지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 그리고 대구3호선 차량형식 변경의 부적정, 의정부경전철 장애관리 및 준공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제3 독립기관 수요재검증시스템 필요
차량선정기준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감사원은 제도적 미비점도 지적했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발주청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 단계별로 수요재검증을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전철은 차량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구조물 공사비 차이가 많고 전력비 차이도 발생하며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한  차량 선정기준 등의 국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그 동안 김포시의 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온 김포신문은 1일 감사원이 경전철에 대한 감사결과 국토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 없이 추진한 차량구매는 위법이라고 발표했다면서 국토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국제입찰을 통한 차량 구매계약 추진이 위법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포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중”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위법 없는 것으로 종결”
 
이에 대해 김포시는 2일 대구3호선 차량 형식 변경 관련 지적사항과 인천시의 경우를 이미 검토 반영하여 기본계획에 차량을 특정하지 않고 경전철(AGT, LIM 표준규격)로 선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승인 이후 김포시에 유리하도록 적절한 절차와 상호경쟁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에 차량결정은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차량구매 입찰이 진행중인 금년 1월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전철은 차량종류에 따라 터널단면, 역사규모, 차량기지 규모 등이 달라지므로 차량이 먼저 결정되어야 토목 등 하부시설 설계가 가능하고, 국토부 의견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차량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돼 김포시가 진행중인 차량구매 입찰은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포시는 ‘차량시스템’ 발주단계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계약법상 혼합공종에 대한 판단제한이 없음을 착안하여 사업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부가세를 절감하면서도 공사간접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물품구매로 발주한 것으로 법령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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