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김포시,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홍보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가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 돼 2020. 2.21.과 2020. 8.21.에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기한 단축(계약일로부터 60일→30일)(2020.2.21.시행)
 ▸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의무화(해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2020.2.21.시행)
 ▸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조항 신설(2020.8.21.시행)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신설(2020.2.21.시행)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2020.2.21.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020.3월 예정)
   -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시에만 제출했던 것을 非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
 ▸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담합 처벌규정 신설(집값담함 2020. 2.21.시행, 허위매물금지 8.21.시행)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최대 30만 원 지원, 도비100%, 도내 1300가구, 1억 이하 주택)(2020.1.1 시행)

김포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공공게시대에 설치했으며 김포시 홈페이지 알림존, 사용검사 아파트와 5층 미만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김포시 관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 등에 바뀌는 제도에 대한 리플릿을 배포했다. 또한 홍보 리플릿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작 배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시민들이 달라지는 사항을 잘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 신고 및 다운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근절 되도록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6261_3844_011.jpg
6261_3845_017.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1,079 / 25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