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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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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의장 유승현)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을 향상시켜 청소년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김포시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 신명순 의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에는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특성화고교 청소년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외에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해 노동인권 피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은 물론 청소년노동인권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을 양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청소년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근로자의 노동 거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며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없도록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일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를 발의한 신명순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대상 학생 78.3%가 일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의 과정에서 임금체불, 나이 차별 등의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 것을 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알아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청소년근로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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