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장릉 앞 무허가 아파트 철거하라" 국민청원 21만6천명 참여

컨텐츠 정보

본문

8220_5239_3134.jpg

장릉 맞은편 검단신도시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국민 21만6045명이 참여했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진 아파트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장릉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하는 게 맞다"며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청원 말미에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의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이번 청원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회의원은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서는 아파트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수목으로 가리는 방안 등도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는 질의에 대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철거 포함) 몇 가지 대안을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안을 논의 중인 것을 시사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지난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3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했다.

아파트 건설사들은 아파트 외벽 색상, 마감 재질 등만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철거, 층수 변경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은 조선 16대왕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1,079 / 2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