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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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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 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000cc 이상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2023년 3월 1일 이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채권 구매액이 150만 원까지 면제됐으나 3월 1일부터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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