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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인천시 '1억 아이드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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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각각 30만 원, 15만 원 늘어

인천시 ‘1억 아이드림’으로 올해 총 0세 1500만 원, 1세 720만 원 지원


지난달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한 인천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는데, 인천에서는 1,430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218,936명, 월평균 18,245명이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0세 아이의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이에 더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게 돼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천만 원)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급여 Q&A



【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모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부모급여가 부모보육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0세) 부모가 어린이집에 부모보육료 바우처(0세반, 54만 원) 결제→부모급여(100만원)와 차액(46만원) 현금으로 부모 계좌에 지급

- (1세) 23년생은 0세반, 22년생은 3월부터 0세반에서 1세반으로 이동

  ·(23년생) 부모가 어린이집에 부모보육료 바우처(0세반, 54만 원) 결제→부모급여(50만원)<부모보육료(54만원)이므로 지원되는 차액 없음

  ·(22년생) 부모가 어린이집에 부모보육료 바우처(1세반, 47.5만 원) 결제→부모급여(50만원)와 차액(2.5만원) 현금으로 부모 계좌에 지급


【 부모급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해서 지원된다. 단,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는 자격이 자동 전환되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고,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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