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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가결... 한동훈 "군경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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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며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보다 앞서 한 대표는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2시간35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흠결과 무효를 지적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의안 가결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에 반대한다. 철회되어야 한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결의안 처리 직전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다. 해제하라"며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분연히 맞서자"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지극히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를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만든 이는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계엄군은 포고령을 내려 정치 행위를 금했지만, 이는 위법한 계엄령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군에 경고한다. 위헌, 위법한 계엄령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현 위치를 고수하기를 바란다. 군을 동원하는 순간 우리 역사에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불법적,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원희룡 전 장관 등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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