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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대표발의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공개 조례’, 의회 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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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이기형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1).jp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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