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개발
HOME  > 뉴스종합 > 개발

인천 계양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전면 해제... 5월 13일부터

컨텐츠 정보

본문

20240429_083755.png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 #지정 #해제 #전면 #부천 #대장동 #검암역세원 #구월2동 #신도시 #개발 #분양 #매매 #부동산 #땅 #매입 #전세 #임대 #세금 #차익 #양도세 #취득세 #아파트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발 600 / 1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