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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도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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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박상현 의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경기도 노인인구 34만 8천 명 증가(19%)했으며 경로당 수도 363개소 증가(37%)했다”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부산시, 안동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경로당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의 선배시민으로서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을 조례에 담았다”고 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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