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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이동환 시장, 시청사 쪼개기 이전 당장 중지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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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환 시장에게 "시청사 쪼개기 이전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시장은 고양시 소속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모아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7월 8일 1차 이전 후 추경과 본예산 심의를 통해 임차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부서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례상 시청 주소지는 고양시청로10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변 임차 건물은 협소한 사무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백석동 1237-2 지상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고 관련 예산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청사 쪼개기 이전 발표를 한 것은 스스로 시청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권과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고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시청사의 쪼개기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민주당 성명서 전문.


이동환 시장은 작년 1월 4일 백석동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어진 요진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예비비 지출까지 자행했지만,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렇게 시청사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시청사 쪼개기 이전 방식을 들고나왔다. 7월 8일 1차로 일반운영비를 모두 모아 먼저 1개 부서 1개 국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부서의 이동은 예산이 없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7월 8일 1차 이전 계획은 시의회 논의 및 의결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재적과반수라는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시청사가 협소하여 시청 주변에 임차하는 것과 백석동 업무 빌딩에 사무실이 입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현재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고양시청로 10 인근 건물이다. 그 인근이 아닌 백석동 1237-2 지상 건물로 부서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청사 이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즉,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시의회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고양시청로 10’이라는 시청 소재지에 ‘백석동 1237-2’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7월 8일 1차 이전은 일반운영비를 모아 집행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수반되는 예산 집행은 지방의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동환 시장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에 대한 집착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청 이전 문제로 1년을 허송세월 보내더니, 이제는 쪼개기 문제로 1년을 또 그냥 보낼 것인가?


우리는 이동환 시장에게 권고한다.


하나,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시청사의 쪼개기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시의회의 조례 개정권,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라!!

하나, 시청 쪼개기 이전 발표로 시청사 본청이 백석동 업무빌딩에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신청사의 기존 설계를 재개하라!!


2024. 6. 28 (금)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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