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PORT SEOUL 통해 수도 서울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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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난 9일(금) 국회에서 김포시와 서울시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김포-서울 통합법’)이 발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잠시 멈추었던 김포발 서울행 통합열차가 다시 본격적으로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김포와 서울 간의 물리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각에서 서울 통합 추진 의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김포-서울 통합법안은 시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과 김포 간의 인프라 및 경제적 통합 목표를 반영하여 발의되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포시는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 서울시의 26번째 자치구로 재편될 예정이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김포와 서울의 통합으로 김포는 특히 교통 인프라 개선, 공공 서비스 확대,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시설 확충이 예상된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생활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포-서울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바다를 만나는 꿈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은 한강을 넘어 서해로 직접 이어지는 항구 도시로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경제·관광·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먼저 서울이 바다와 직접 연결됨에 따라 해상 물류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은 국내외 항구와의 직접적인 물류 교류가 가능해지고 물류비 절감과 함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가칭 포트 서울(PORT SEOUL)을 중심으로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서부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해의 자연경관과 서울의 문화, 역사적 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루트가 개발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제공하고 특히 해양 스포츠, 크루즈 관광 등의 다양한 해양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어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다와 연결된 서울은 하천과 해양을 연계한 종합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진다. 한강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어 새로운 생태 관광 및 환경 교육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해안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포가 교통 인프라 취약 지역에 놓여 있었던 이유는 북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나아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포트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해상 교통망이 확충된다면 서울과 인근 해안 도시 간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수도권 전역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된다는 셈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서울 통합법안으로 바다가 연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다방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의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김포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김포시는 늘 그랬듯 시민이 원하는대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88
발의연월일 : 2024. 8. 9.
발 의 자 : 조경태ㆍ김상훈ㆍ인요한성일종ㆍ조정훈ㆍ이헌승박준태ㆍ곽규택ㆍ이상휘고동진ㆍ송석준ㆍ윤재옥배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면적(605km2)은 일본 도쿄(2,188km2), 영국 런던(1,285km2) 등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지난 1995년 광진구 등 3개 구 신설 후 30년가량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음.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시의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로의 통근ㆍ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ㆍ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이 법의 약칭은 ‘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법률 제 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기도의 김포시를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에 김포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구의 명칭 / 관할구역 / 김포구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기도 김포시 일원
③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김포시 일원을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김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김포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이하 “김포구”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ㆍ규칙 중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김포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김포시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처리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사무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본다.
제5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김포시의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김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ㆍ경기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을 말한다) 및 김포시장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6조(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김포시에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김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읍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김포시에 설치된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김포시장은 이 법에 따른 김포구청장으로 본다.
제7조(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김포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를 경기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를 경기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김포구 또는 김포구청장에 관한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김포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서울특별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김포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김포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김포구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