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회
HOME  > 뉴스종합 > 사회

김포시 여성단체 전 회장 300만 원 벌금형 확정

컨텐츠 정보

본문


판매.png


경기도로부터 받은 농산물 판촉지원금을 부당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김포시 모 여성단체의 전 회장에 대한 벌금형이 지난 5월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사기사건의 피고인인 A 전 회장에게 지난 4월 1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5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으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명령은 검사가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지방법원이 벌금 등 명령을 내린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A 전 회장 측은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해당 단체 회원들은 회장 A씨가 회원들에게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 진정했고 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단체에 농업·농촌 판촉행사 지원사업비 등 4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영세농과 고령농 및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위해 직거래를 해야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를 농협 등에서 구입해 시중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또한 도는 판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구입 영수증도 미심적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당초 경찰은 사업 세부지침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영수증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번 벌금형 확정에서 보듯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 재송치 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건은 김포시의회도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단체가 사우동에서 행사를 하고 멀리 떨어진 대곶면에서 식사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전체 보조금 단체에 대한 집행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회 2,095 / 1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