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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금 떼일 염려 없는 '든든전세' 1.6만가구 공급... 최장 8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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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2년간 총 1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 신청한 집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2024년 3500가구·2025년 6500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특히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앞서 HUG는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아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에 대한 임차인을 모집했다.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2144명이 지원해 평균 8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든든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 Ⅱ유형도 신설된다.

기존 집주인은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며 총 6000가구(2024년 2000가구, 2025년 4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등의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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