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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9명 전원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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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기각.jpg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해졌다으며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안동완 검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수사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고 탄핵 소추 사유로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적시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하고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2인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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