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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5산단, 김포시의원들에게 “법적조치” 운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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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 SNS 페이스북.

 

 

㈜학운5산업단지개발이 행정구역 통합 관련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학운5산단은 최근 의원들에게 전달된 ‘조례안 조속 처리 요청’ 내용증명에서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는 2024.07.17.일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후속 행정절차인 기존 토지대장 말소 및 신규 토지대장 생성 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분양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질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의원들에게 조례안 처리를 협박 내지는 강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학운5산단은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학운5산단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8월 30일은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한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4번째 불발된 날이다.


사업시행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발생’, ‘법적 다툼’, ‘법적 조치’를 거론했지만 실제 실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


물론 학운5산단이 조례안 통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의회를 열고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고유 권한이고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막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매희 의원은 4일 새벽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조례심의는 의원들의 의결권이자 권한이다. 100% 가결이라는 것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의회파행의 원인과 책임부터 따져 물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월에 올린 내용(을) 미리 처리하지 않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김병수 (시장)의 집행부”라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과 김병수의 집행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중순 일부 특정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학운5산단 관계자는 성명 또는 인터뷰를 통해 “시의회 하반기 자리싸움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파행운영으로 기업인이 왜 어처구니없이 폭탄을 맞고 있어야 하냐”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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