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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뿌리는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 민주 부승찬,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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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다시는 우리 국군의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군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운동 단체들과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 부 의원은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는 “대한제국군→의병→독립군→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란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인가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묻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육사의 설립 취지나 목적이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 학교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독립운동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자체에서 더없이 귀중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1945년 8월15일의 해방은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었고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은 독립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것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관장은 “일본군, 만주군, 미군이 마치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늦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국민의 군대로서 자기 위상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첫걸음이 국군조직법의 개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조직접 개정을 통해 더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라는 명확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밝히는 국군조직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추미애·안규백·정성호·박홍근·윤후덕·한정애·신정훈·김준혁·김현정·박용갑·이기헌·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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