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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안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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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서울시의 입장 및 설명 전문.


‘한강버스 사업’ 및 ‘여의도선착장 조성 사업’ 안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8월 29일), 5분 자유발언(9월 5일)과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과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재까지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강버스 사업>

 - 한강버스 선박 건조 관련 - 

  먼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관련입니다.

  한강버스는 선박 건조 일정 단축을 위해, 민간 운영사인 ㈜이크루즈와 SH가 기존의 조선소(은성중공업) 외에 추가로 조선소(가덕중공업 ’24.3.28.)를 선정하여, 2개 조선소에서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가덕중공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24.8.29)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하여 가덕중공업이 직원과 공장도 없고, 선박 건조 실적도 없어 한강버스를 건조할 능력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SH의 보도자료 배포(’24.8.29) 및 서울시 기자설명회(’24.8.30.)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덕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공 등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를 통해 확보하고, 4개 작업장(경남 통영, 경남 고성, 전남 영암, 부산 영도)을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건조 실적과 관련하여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건조계약 이전인 ’24.3.27. 예인선 2척(296톤급, 1척당 67억)을 계약하였고, ’24.4.26.에는 해양폐기물수거선 1척(190톤급, 48억)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경금속제선(알루미늄 선박)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24.8.22.)받아 알루미늄 선박의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선박 건조는 크게 외형(선각) 제작과 추진체 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강버스의 추진체는 제작 전 과정에서 추진체 장비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승인 시험을 통과하였고, 해수부의 형식승인증서 발급 및 KOMSA 검정을 ’24.9.13.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별도 제작된 추진체를 선각에 탑재하여 선박의 건조를 완성하는 것으로, 가덕중공업은 선각 제작 및 추진체 탑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이고, 이 과정에서도 KOMSA의 검증을 거쳐 선박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덕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4개 공장에는 선주감독단이 상주하면서 선박 건조 과정을 면밀하게 감독 중입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도 가덕중공업의 작업 공장을 직접 방문(’24.9.2. 경남 통영, ’24.9.23. 전남 영암)하여 선박 건조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가덕중공업 대표이사, 선주, 선주감독단 등 관계자에게 품질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강버스 선박 건조 현황 및 한강 도입 일정 - 

  현재 건조 중인 8척의 한강버스 중 은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2척은 ’24.11.25. 진수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수 이후 해상시험을 거쳐 연내 한강 인도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가덕중공업이 건조 중인 6척은 단계적으로 ’24.12월에 2척, ’25.1월에 2척, ’25.2월에 최종 2척의 선박을 한강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선박의 한강 인도일이 지연된 것은 하이브리드 추진체 배터리의 최종 형식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24일)된 점과 선박의 안전 문제를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선각 마무리 작업, 장비 연결, 육상시험 및 해상시험, 시험 운전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이 있었고, 선박의 품질 및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서울시는 다소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새롭게 도입되는 한강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지연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버스 선착장(7개소)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사업 현황 - 

  다음으로 현재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 7개소에 대한 하부체 제작이 모두 완료되어 한강에 인도되었으며, 현재 행주대교 남단(여의도, 마곡, 망원)과 영동대교 남단(옥수, 잠원, 뚝섬, 잠실)의 작업장에서 선착장 상부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4.11월에 여의도, 옥수, 잠실 선착장, ’24.12월에 마곡, 망원, 잠원, 뚝섬 선착장이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착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버스 연계, 따릉이 연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도입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정식운항 일정에 맞추어 개선 공사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한강버스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식운항 전까지 선박의 안전뿐만 아니라 한강버스 운영 전반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다음은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여의도선착장 조성사업은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뱃길의 선박 운항 및 관광 활성화, 시민 여가 활동의 다양성 확대 등을 위하여 2023년 5월 1일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 재정투입 없이 전액(300억 원) 민간 재원으로 2024년 12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8월 29일), 5분 자유발언(9월 5일)과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동 사업의 협약서에 사업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특혜성으로 공모를 추진하였다는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의혹들은 서울시가 해명자료(9월5일)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처럼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이 추가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사업 기간 관련 -

  사업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남산케이블카처럼 무한정 장기간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관련입니다. 여의도선착장은 유선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유선 및 도선 사업법), 또한 하천법에 따라 3년마다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공공 및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점용허가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는 궤도사업 허가(궤도운송법) 방식의 남산케이블카는 적용 법제도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협약서에도 서울시의 처분 및 명령 위반, 운항 횟수(연 150회 이상) 및 공공기여(연 2천 명 이상 무료 승선, 12회 이상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 시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영구적 허가는 될 수 없습니다.


- 특정 업체 선정 의혹 관련 -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선박의 선령도 제한하고, 사업의 홍보도 하지 않았으며, 재공모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먼저, 15년 선령 제한과 관련하여 선박의 최대 선령인 30년의 절반인 15년 이내 선박으로 선령을 제한한 것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 절충점으로 판단하였으며, 

  공모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고, 공모(2.27~3.21)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3.7) 시 6개 업체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공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모 절차가 의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재공모 또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민간투자법도 단독입찰 시 재공모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경우에도 2024년 12월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규정이 있어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기 지연 관련 - 

  협약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사업해지를 하지 않고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의도선착장이 한강에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이다 보니 설계 과정에서 부잔교의 해상 운송, 선착장의 계류 방법 등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부잔교(102m×34m)는 한강 갑문(폭 22m) 통과와 해상 운송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통영에서 2개로 분할하여 건조한 후 한강으로 운송하는 방안으로 최종 변경 결정하였고, 계류 방법은 기존의 체인 방식이 선박의 접이안 및 운항 시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도교 방식이 더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감리(한미글로벌)의 검토를 받아체인 방식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도교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시민 여가활용 기회 지연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년 동안 시민 2,000명의 유람선 무료 승선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12회 운영, 그리고 시민 1,000명에게 ‘한강갑문 체험 크루즈’ 무료 승선을 추가적인 공공기여 조건으로 부가하였습니다.


 - 사업이행보증금 관련 - 

  협약서(제9조)에 의하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30억 원)의 사업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했지만, 현금으로 납부하기에는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있었고, 사업이행보증서를 발급 받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보증회사의 발급 기준이 강화되었고, 사업계획 및 공사기간도 안전성 담보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미확정되어 신청도 쉽지 않아서 사업이행보증금 납부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이행보증금 납부 지연은 협약 해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나 사업자의 안전 측면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원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협약 해지 조건인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협약서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확정(7월26일) 및 공사기간 변경(’24.2월→12월) 이후에는 사업자가 신속하게 보증회사(SGI서울보증)에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신청(8월5일)하였으며 9월9일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 재정 건전성 및 공사비 관련 - 

  사업자가 자기자본이 5억 원 밖에 안되는 회사로 재정 상태가 부실하고 공사업체들에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은 공모 시 제출하도록 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협약서의 재원조달계획에 자기자본을 35억 원(12%)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2023년 2분기에 15억 원을 확보하고 3분기에 35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이며, 사업자는 법인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이 5억 원이었으나, 증자를 통하여 2023년 6월(2분기)에 총 35억 원이 되어 재원조달계획 보다 선행하여 자기자본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자본은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35억 원보다 많은 76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 자기자본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공사비 지급도 10월 1일 기준으로 조선소 시공사(글로벌중공업)에 계약금액(115억 원)의 90%(104억 원)를 지급하는 등 공정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본부장이 사업자와 같은 사모임 회원이라는 의혹 관련 -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임은 市 관광체육국장이 관광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식의 모임(KTRT, Korea Travel Round Table)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광협회, 관광재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으며 사모임이 아닌 민·관·학 합동 거버넌스 성격이고 본부장은 타 실·국으로 발령 이후 참여한 바는 없습니다.


 - 사업자 대표의 형사고소 관련 -

  또한 사업자 대표에 따르면 여의도선착장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이 투자 및 투자유치는 이행하지 않고, 2024년 7월에는 사업자 대표에게 “5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추진하는 여의도선착장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사업자 대표와 통화한 게 400통이 넘는데 다 녹음이 되어 있으며 그 녹취록을 하나하나 풀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맛보기로 언론보도부터 시작해서 대표님이 잃을 게 많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전 요구가 무산되자 그동안 사업자 대표와 의도적으로 통화한 녹취와 수집한 자료를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자는 9월 30일 자로 허위 사실 유포자를 은평경찰서에 사기, 공갈미수,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한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선착장은 한강에 도입되는 대규모 선착장으로 부잔교의 해상 운송, 선착장계류 방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가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부잔교 조성이 완료되어 한강으로 운송되고 있고, 둔치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등 관련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3척에 불과한 한강 유람선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관광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선착장 확충을 재정이 아닌 전액 민간 재원으로 확충하여 市 재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만큼 안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어 사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와 응원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7.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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