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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25% 투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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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연금 삭감 자동조정장치 보다 국고 투입 고려해야"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하는 국고를 투입하면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연금액 삭감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보다 국고 투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매년 GDP 1%의 국고를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에서 2091년으로 35년 늦출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를 유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자료에 따르면 GDP의 1.25%를 투입할 경우 국민연금 수지 적자는 2074년에 발생하지만 적립기금은 유지된다. 더불어 GDP의 1.5%를 투입하면 수지 적자 발생 없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들 국가들은 이미 공적 연금 제도에 상당한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기준 연금 수입 중 국고 보조금 비중이 22.7%에 달하며, 출산, 양육 등의 크레딧 인정에 드는 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고 보조금은 전체 국민연금 기금의 0.006%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미래 수급자의 연금액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국고 투입 등 연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수급자의 총연금액이 약 21% 감소한다는 추계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5세인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생은 22.1%, 1985년생은 21.8%가 각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추계는 세대별 삭감률을 과소 또는 과대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리가 젊은 세대에 유리한 것처럼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 철회와 함께 국민이 이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연금총액 삭감규모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의 연금총액 비교 ▲노인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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