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무인점포 화재 취약... 소화기도 없는 점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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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소규모,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청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관‧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만, 최근 증가한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종 무인점포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것이 12건, 신종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것이 2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무인점포 화재는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12건이었으나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23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찾은 무인점포 10곳 중 7곳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소화기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에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화설비가 갖추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덕분에 상인들도 안심하고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방에서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새로운 업종이 더욱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기술로 뒷받침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국회의원은 무인점포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사전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