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조회,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파괴 작태 멈춰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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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의 명칭 변경과 일반공원화 추진에 대해 "파괴 작태"라며 비판하고 "개발과 (인간의) 편익을 위해 갈 곳 없는 새들을 쫓아내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 온 게 없다"며 "보존 지역이 6분의 5고 나머지가 완충, 전이 지역이다. 조례상 보존지역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정 공원 하나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렇다고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라며 "(해당 공원에) 조류 말고도 포유류 6종, 파충류 10종, 어류 24종과 다양한 식생이 있다. 야생조류생태공원으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조류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포시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파괴 작태를 멈추어라! 개발과 편익을 위해 갈 곳 없는 새들을 쫓아내는 우를 범하지 말라!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김포시 2기 한강신도시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에 크게 기여했다. 환경부는 2기 한강신도시 개발 시 사업지 내 10.87km² 면적의 부지를 한강하구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각종 철새 취·서식지로 보존형 개발할 것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에 2012년, LH가 199억원을 들여 약 16만여 평 규모로 기존 한강변 농경지를 활용해 만든 국내 최대·유일의 야생조류 공원이 조성됐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로 훼손 위기에 처한 철새 취·서식지 복원과 한강하구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를 위한 실체적, 구체적 노력은 하지 않고 야생조류공원을 일반공원화하기 위해 관상용 나무와 은행나무 심기, 우드데크, 조명, 쿨링미스트 등 각종 시설물 설치로 야금야금 새들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인간의 편의에 치우친 공원을 조성해왔다.
급기야 김포시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을 ‘보존’에서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9월 9일 자로 자치법규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그 주된 내용으로는 공원 관리 시 ① ‘조류, 생태, 환경’에서 조류를 뺀 ‘생태, 환경’으로 하고 ② 시장의 책무로 규정된 조류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을 ‘관리’로 변경하며 ③ 습지 및 조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④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 조류생태 및 생태환경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했던 에코센터의 운영과 사용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 예고에 더해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명칭변경 공모를 통해 공원에서 ‘조류’를 도려내려 하고 있다.
이는 한강신도시 개발 시 환경부, LH, 김포시 측이 합의 하에 야생조류생태공원을 ‘수도권 유일의 야생조류생태 주제 공원으로 인간과 야생조류의 공생의 장으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포시에 기부체납한 것을 ①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② 수도권 유일의 야생조류공원을 일반생태공원으로 격하시키는 일이며, ③ 눈앞의 이익을 위해 김포의 유일한 랜드마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며 ④ 생태계의 지표인 새를 쫓아내고 생태계의 저항성과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연못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는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우(愚)’와 다를 것이 없다.
김포시는 풍부한 생물자원의 확보와 환경생태의 지표종인 새들의 안정적 취·서식지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끝없는 도시 개발의 연속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새들의 취·서식지를 파괴하면서까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여름, 기록적이고 장기화된 폭염과 최장기간의 열대야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재난으로,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다. 폭염, 가뭄, 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김포시는 환경보전기금 제3조,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와 환경보전기금 일부를 비영리 환경공익단체 지원 문구 삽입 개정, ‘조류, 생태, 환경’ 명칭 유지 및 야생조류공원관리위원회 존속 및 운영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김포시는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파괴 작태를 멈추어라!
2024. 10. 21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김포시지회, (사)찾아가는복지문화협회, 시민의힘,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