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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도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 김포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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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970년경 김포-강화간 도로(舊 국도48호선)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56필지 5023㎡의 소유자 총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2010년 1월 8일 제기해 3년에 걸친 소송에서 과거 보상여부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최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계된 56필지 5,023㎡ 공시지가 574,235,300원 상당 도로용지에 대한 국유화 등기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유화 조치한 도로용지 중 동지역 등에 소재한 22필지 2,778㎡(공시지가 403,469,700원 상당)은 도로법상 시에 관리책임이 있어 환산할 경우 10억 원 이상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중에는 현재 장기동 국도48호선과 인근 대형마트의 진출입로로 사용 중인 시가 5억 원대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소유권 다툼 및 소유자 민원 제기로 철거된 신호등과 도로표지판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 사유로 2012년 10월 26일 김포-강화간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74필지 13,891㎡ 공시지가 9억원 상당의 토지소유주 265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향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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