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절감 현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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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김포시 환경녹지국장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을 현장점검했다.
시는 지난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발령됐다.
건설공사장 특별점검으로 공사시간 단축 및 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방진덮개 씌우기 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행정은 공사차량 세륜,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 강구에 초점을 맞췄다.
신승호 국장은 공사장 관계자에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와 관계없이 평소에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관리공사장은 비산먼지 신고대상(대지면적, 건축연면적 1,000㎡ 이상)사업 규모의 10배 이상인 대형 공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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