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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허가팀... 민원편의 마중물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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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허가행정, 개발행위1, 개발행위2, 건축허가1, 건축허가2,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등 8개의 허가팀이 ‘민원 1건당 3.6일 단축’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허가행정팀은 건축허가(신고), 공장설립 등이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가 규정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행지침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 협의 부서(팀)에 회신하여 줌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주택-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사업현황 및 계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결합, 분리, 소유권 이동 정리 등 ‘적확한’ 대장 관리 및 정비 서비스를 통하여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제공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개발행위1·2팀은 개발로 인한 환경유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 민원인에게는 신청인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계 관련자에게는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을 작성, 수시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시민 편익 증대에 진력하고 있다.


건축허가1·2팀은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허가, 신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및 장기미착공·사용승인 허가 취소, 민원실무 등 전반적인 건축허가 행정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및 건축시공·안전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도시안전의 질을 높이고 있다. 


농지전용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합리적 이용 효율화를 통한 개발과 보전 간 균형 유지를 모토로 한다. 즉,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의 보전 필요성, 우량농지 집단화 정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농지의 연쇄적 전용 및 잠식 가능성이라는 심사기준에 따른 농지전용심사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전용허가 전반의 행정 업무를 다룬다. 이와 관련하여 경매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경매 낙찰자가 기존 허가자의 동의에 따른 양도․양수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 납부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승계가 가능하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가 민원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어 허가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착안, 농지보전부담금 가상계좌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더불어 ‘신속 추구’라는 종합허가과 신설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


산지전용팀은 전반적인 산지전용 허가(협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허가신청부터 구비서류까지 전반적인 신청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행정편의를 더했다. 여기에 해빙기 대비 3월 한달간 재해 취약지 점검 기간을 운영해 안전한 허가지(地) 보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공장설립팀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관리, 도시계획 심의, 행정소송, 온라인 민원 심의, 집단민원 대응, 공장총량 관리 등 전반적인 공장설립 허가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팀은 ‘팩토리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들에게 행정편의 및 사회적비용 절감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규모(500㎡) 미만 공장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종합허가과는 과 신설 6개월을 맞이아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전후 민원 처리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조사 시기는 지난 2022년1월1일부터 지난 2023년2월28일까지로 ‘종합허가과 신설 전(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20일, 8개월20일)’, ‘종합허가과 신설 후(2022년 9월21일부터 2023년 2월28일, 5개월10일)’로 설정됐다. 그 결과, 인허가 민원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종합허가과 신설 전에 비해 신설된 후 ‘3.6일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 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다”며 “8개 팀으로 이뤄진 E·B 허가행정은 앞으로도 행정편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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