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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폐지는 23년 이어온 민·관 협치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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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개정 및 협의회 지원조례 폐지' 제목의 7일자 김포시 보도자료에 대해 "23년간 이어온 민관 거버넌스, 민·관 협치의 부정"이라는 입장을 9일 밝혔다.


김포시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다음은 김포지속협의 입장 전문.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김포시 6월 7일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김포시는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수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와 시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김병수 시장의 결단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할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협의회 폐지는 23년간 이어온 민·관 거버넌스, 민·관 협치의 부정이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행정 내부의 심의 및 자문기능의 위원회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 지표, 평가보고서 등의 심의 의결 및 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 주요시책의 심의 자문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정사항의 행정구속력이 강하지만 심의의결기구로서 일상사업에 한계가 있다.


협의회는 행정내외부에서 행정 및 기관단체가 참여가능한 민관거버넌스 조직이다. 지속가능발전 전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하고, 민·관협력의 다양한 사업의 기획추진, 모니터링, 시민실천사업, 홍보 등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발전 확산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격상되면서, 기본법에는 제28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UN에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 공동비전으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연 김포시는 일방소통식 행정처리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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