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
HOME  > 뉴스종합 > 행정

'한옥마을 오상관 무단점유.사업비 정산 미흡' 질타

컨텐츠 정보

본문


오상관 2.png


운양동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오상관 무단 점유 논란에 이어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측이 김포시와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정산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포시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주최하는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 무단 점유에 따른 명도소송과 함께 행정처분애 따른 변상금 1300만 원을 청구했다.


김포시, 김포문화재단, 마을문화공동체 측이 맺은 영화제 관련 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오상관의 계약 시점은 그 중간인 5월부터였다. 


김현주 의원은 지난 9일 김포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사이 4월까지는 대관 협조를, 공문을 (통해 오상관을) 사용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은 “(앞서 해당 단체가 오상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했다”며 “대행사업 예산이 확보가 돼서 2022년 1월 10일 (대관)협조 공문을 보냈고 조율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 된 건 5월”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계약서가 없나. 잘못된 거다”라고 하자 이 과장은 “맞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수탁 계약서) 5항에 보면 ‘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대관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운영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계약 기간이 12월 31일인데 다 사용이 되면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과장은 “종료 시점에 유선으로 '12월 31일 계약이 끝나니 비워달라'고 말씀 드렸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안내해드렸다”며 “이후에 나가지 않고 짐이 적체되면서 변상금 부과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열어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1월 27일인가 전화가 와서 ‘일부 짐을 빼겠다’고 하니까 재단에서는 ‘일부 짐은 아니지 않나’라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고 또 오후에 못 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 근데 또 담당 직원이 퇴근해 있는 상황에서 8시에 빼겠다고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다 퇴근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을문화공동체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무국 직원을 내쫓고 출입문을 잠궈버려 오상관을 사용할 수 없었고 집기조차 빼낼 수 없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 퇴거할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한 건 시와 재단이므로 시에서 청구한 변상금은 변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의원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사업비 정산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과장이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이 들어왔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자 “(문화재단이)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를 보내달라고 했다. 집행 잔액, 이자 등에 대한 별도 포기 고지서도 해달라고 했다고 공문을 세 번 이상 계속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실적 보고를 하게끔 돼 있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벌금 등 형법”이라며 “보조금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한다. 이 단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대로 바로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예술과장은 “관련 규정을 검토 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정영혜 의원은 “김포의 청소년들을 위해 영화제를 수 년 동안 개최해 온 단체인데 올해 본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뭔가.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나. 재정적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한 단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문화예술과장은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시 지원금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건 아니고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점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려보자는 의미에서 진행한 거다. 소송 상대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아니고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답했다.

 

 

 

#운양동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오상관 #무단 #점유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국제 #청소년 #영화제 #김포시 #문화재단 #정산 #자료 #제출 #요구 #변상금 #명도 #소송 #보조금 #사업비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 1,534 / 52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