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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파주시, 인허가 행정에 날개 달았다... 2ㆍ5ㆍ7 플러스로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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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검토와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2.5.7의 성과는 눈부시다.jpg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남길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파주시는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의 인허가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의 수술대 위에 올렸다.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는 단순하게, 처리 속도는 빠르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관건이었다. 


파주시가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민원행정서비스 2ㆍ5ㆍ7 제도가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행정 비효율을 타파하고 민생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원 신청 후 단 7일 이내에 법령검토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취합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2.5.7의 성과는 눈부시다. 


2023년 7월 시행 이래 1년동안 제도준수율은 99.7%에 달하며 인허가처리 기간도 제도시행 전인 2023년 상반기 평균 41일에서 제도시행 후인 하반기 평균 18일로 57%나 단축된 결과를 보였다. 2.5.7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8.6점에 이른다. 


■ 공무원 편의주의 탈피한 과감한 조직 개편으로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실현 

파주시의 인허가행정이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표방해온 김경일 파주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혁신의 첫걸음은 공무원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 파주시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해 그간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업무에 따라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허가과를 다시 1.2.3과로 나눠 각기 읍면동 지역별 민원을 전담화해 복합민원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이른바 ‘원스톱 인허가시스템’을 실현시켰다.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은 파주시 인허가 행정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일반적으로 인허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제’ 제도를 두고 있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의제처리를 위해 여러 개별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치면서 인허가 처리 기간이 한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 중 개발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심의 등의 의제가 포함된 복합민원의 비중이 무려 96%(2023년 기준)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해 인허가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 일이 많았다. 


허가과 신설 이후 건축주 등 민원인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며 민원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말끔히 해소됐다. 부서 간 의견 상충으로 혼란과 절차 지연이 발생할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 


■ 허가총괄과 신설로 대민소통 활성화, 인허가업무 전문성집중력 높여 혁신 가속화  

한 번의 방문으로 7일 이내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케 한 2.5.7의 효과는 올해 1월 허가총괄과 신설이라는 또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더욱 막강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시는 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해왔던 공장설립 팀을 허가총괄과로 이관하고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허가총괄과가 모두 끌어안았고, 무분별한 농지 불법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도 별도로 신설했다. 허가1.2.3과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인허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제한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2.5.7제도 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빠르고 간편해진 인허가로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김경일 시장은 시정에 대한 신뢰의 원천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았다. 시는 인허가 행정을 혁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가미해 2.5.7제도를 한층 더 고도화한 일명 ‘소통과 협력의 2.5.7플러스’를 추진하며 인허가 행정 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 


■ ‘소통과 협력의 2.5.7플러스’로 행정신뢰도 플러스, 시민편의도 플러스 

시는 그 첫걸음으로 건축주(신청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시민 의견을 듣고, 인허가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파주시 공식 누리집에 인허가 정보공유 게시판을 개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자도 발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수시로 변화하는 인허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민원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왜곡이나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市·民) 직접소통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인허가 민원을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시가 직접 건축주 등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인허가 신청 접수 상태와 보완 사항 등 인허가 처리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인허가를 대행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 대행업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파주시는 건축사와 측량사, 설계사 등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새로운 법령과 지침을 공유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민관이 손을 맞잡고 ‘소통과 협력의 인허가 플러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행업체들의 업무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도 아낌이 없다. 시는 측량사나 건축설계사가 도면 작성 단계부터 참고할 수 있도록 개발, 산지, 농지, 건축 등 분야별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보완사항을 정리해 업체들에게 전파해, 반복되는 실수를 줄여 인허가 업무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했다. 분야별 인허가 점검 사항을 총망라한 목록표도 공개해 완성도 높은 설계서 작성으로 인허가 처리에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한편, 대행업체들에게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건설업계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지난해, 파주시는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의무를 건축신고 민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소규모 건축을 추진하는 데에도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법제화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는 혁신” “현장 목소리 경청하며 혁신 지속할 것” 

한번 잘 지어진 집은 백 년을 가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건축물은 함께 어우러져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인허가는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인허가는 특히 시민의 생업이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인허가 혁신은 곧 ‘민생 살리는 혁신인 셈이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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