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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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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2월 10일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 부터 2년이 지나도록 체납세(결손처분자 포함)를 3천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공개 대상은 19개 법인과 55명의 개인으로 각각 세금 25억27백만 원, 49억52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 체납자는 ㅋ사로 자동차세 등 7억9천1백만 원이었으며, 개인은 J모(56세) 씨로 주민세(양도소득분) 등 3억9천3백만 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자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며 “단,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와 같이 납세자 보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성실 납세를 당부했다.
 
문의 김포시청 세정과 체납관리담당(☎031-980-2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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