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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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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함께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투약사범을 근절을 위해 5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시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단속기간 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판매·사용하다가 단속기관에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며, 기간 내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최대한 관대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신고 및 상담처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마약전담 검사실(032-320-4314, 4316 또는 국번없이 1301) 또는 각 경찰관서 및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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