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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도의원,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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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홍원길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2).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9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지역화폐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입을 방지해 지역순환 경제를 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통, 위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변경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마련도 요구됐다.


홍 의원은 "도민들의 이용이 매년 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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