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영수 강화군수 예비후보 가처분신청 기각... 경선 불협화음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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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차, 2차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한 상태다.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경선에서 감점을 받았는데 “당시 무공천 사태 속에서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는데도 경선 감점을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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