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천 건 가까이 발생"
컨텐츠 정보
본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불법촬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