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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한 노인복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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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광명을)이 대표발의한 경로당 어르신에게 주 5일 양질의 점심 밥상 제공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법으로는 양곡비, 냉난방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식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비용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이 아닌 양곡비나 냉난방비에 남은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끝내려 했다.

11월 초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정부는 집행 잔액을 사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으며 법 개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로당별로 양곡비, 냉난방비를 아껴 남는 금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김남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고령화 시대 경로당 급식의 중요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경로당 부식비에 국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21 일 이를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11 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로당 어르신의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됐다.

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 후에도 당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급식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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