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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탄압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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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는 군인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는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이 있다. 이들은 군인은 아니지만 군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재판을 받는다.


하지만 일을 시킬 땐 '군인'의 신분을, 혜택이나 복지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등 늘 군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군 간부 충원에 차질이 생기자 위병소 근무, 당직 근무, 군사 훈련 등 군인의 업무까지 떠안고 심지어는 일부 부대에서 화기 훈련을 요구받기까지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6월 군무원 A씨는 군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고 5만 명의 청원 요건을 갖추어 국회 국방위에 제출됐다. 


핵심은 군무원도 직협 설립이 가능하게 하고 민간인인 군무원을 군인과 사실상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형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군무원 수가 약 4만 명인데 한 달도 되지 않아 5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것은 군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추진 중'이라고만 답했던 군 수뇌부에 대한 대다수 군무원들의 응답이라는 평가였다.


그런데 청원이 있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뜬금없이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명목은 '군 간부, 군무원 아이폰 사용 금지 계획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주동자를 사찰해서 고립시키고 주변인을 접촉해서 압박하는 전형적인 탄압의 시나리오"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2일 성명에서 "방첩사가 ‘향수병’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주범인 관동군 헌병 오장출신 김창룡 특무부대장, 내란죄 등으로 처벌된 1212 군사 반란의 수괴 전두환・노태우 보안사령관을 그리워하나"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특권의식을 배제하며 인권보호의 의무를 다하라. 이는 공노총의 요구가 아니라 국군방첩사령부 업무 훈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한다. A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문건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무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탄압하고 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하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법령에 따라 처벌하라. 공노총은 군무원들의 직협 설립을 지지하며 그들의 활동에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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