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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 최종 지불요금 옥외게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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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이·미용실을 방문할 경우 입장 전에 서비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별 최종 지불요금 게시제가 시행된다.
 
최종 지불요금이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말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는 입장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에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미이행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최대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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