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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반려견’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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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에 한한다. 
 
신청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지역동물병원(단, 양곡동물병원 제외)을 방문해 등록한 이후 전자식별이 가능한 칩(내장 또는 외장형)을 장착하면 된다. 수수료는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이다. 
 
한편 신청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등록완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 등록된 전화번호 등 소유자에 관한 간단한 정보는 변경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은 소유주의 책임 강화로 유기동물 억제 및 유실동물을 신속히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동물보호가 목적”이라면서 반려견 주인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꼭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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