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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 협동조합 시대가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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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사회적 기업협의회 주최 협동조합 토론회
2012년은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발맞춰 작년 12월에 협동조합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언론매체마다 협동조합을 언급하는 기사량이 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기획 강좌 프로그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점가 역시 협동조합 관련 안내서적 출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껏 이러한 움직임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치고 많은 시민들 역시 ‘협동조합’이라는 네 글자에 대해 익숙지 않은 표정들입니다. 그러함에도 2013년의 가장 큰 화두를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협동조합의 시대’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 글은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층의 열기와 일반 시민들의 생경한 표정사이의 간격을 메우고자 기획된 연재물이라는 설명을 먼저 덧붙입니다.

우리가 협동조합 하면 농협이나 신협, 그리고 요 근래 몇 년사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협 등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협동조합과 최근 화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전자를 ‘전통적 협동조합’, 후자를 ‘대중적 협동조합’이라 말해볼까 합니다.

전통적 협동조합 시대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독자적인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경우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하다보니 8개의 개별 관련법이 난립하였습니다. 농업협동 조합법(1957), 수산업 협동조합법(1962),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법(1963), 신용협동조합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1999)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전통적 협동조합법의 특징은 다분히 관제적 성격이 강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 열거한 개별법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약해 활성화가 어려웠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이 금융사업에 집중하거나 소비자 조합형태를 띠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를 반영하는 사업본질에서 벗어나 있거나 경영의 주체로 일반시민이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약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발효된 협동조합법은 기존 개별법을 그대로 두되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모든 영역을 포괄 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개별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결기준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우선할 것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기존 특별법이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피해가기 위해 금융 보험업 등 기존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 영역에 대해 협동조합 기본법은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조합에 대해선 협동조합 기본법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다만 향후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엔 기본법의 원칙과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명시해 놓아 미래의 중심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대중적 협동조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설립요건의 대폭완화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 협동조합은 출자자 숫자와 자본금 규모를 엄격히 하여 설립요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주체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설립 기반시설에 대한 요건의 문턱도 대폭 낮추어졌습니다. 사무실 준비가 어렵다면 조합원의 자택으로 신고해도 무방하고 출자금 역시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업분야 역시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추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무부처의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재단법인, 혹은 사단법인 등의 설립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경비는 물론이고 복잡한 설립절차, 그리고 설립 후  담당 주체가 안아야 할 재정적, 심적 위험부담 탓에 ‘창업’이라는 두 글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제였습니다. 공신력 확보가 생명인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도 그 나름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사회의 공적 영역에 꼭 필요하고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도 제도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인적 재정적 규모를 갖추고 관에 연결된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발효된 협동조합법은 이 모든 것을 단순화 시켜 영리법인은 영리법인대로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대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의 틀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바야흐로 협동조합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다음 편엔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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