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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갚아야 하죠?” [배진호 법무사의 '딱 답나오는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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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필자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개인회생 기간동안 내가 얼마나 갚아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위 물음에 답하기 전에 의뢰인들은 개인회생 상담을 오기전에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청산가치)입니다.


의뢰인이 고이율의 채무에 시달리다 주위 지인들이나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접한 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상담을 온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막상 상담을 진행해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수 없어 개인회생 제도를 포기하는 의뢰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제도의 상담부터 변제인가까지의 전체 절차를 진행할 때 항상 고려하여야 할 제1원칙인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 청산가치보장의 의의 및 청산가치의 구체적 산정 방법

   

 가. 청산가치보장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변제하여야 할 총변제액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채무자의 각 재산의 시세에서 담보권의 채무잔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보다 커야만 개인회생의 변제인가결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입니다.


나. 청산가치의 구체적 산정방법


아래에서 대표적인 재산들의 청산가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아파트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정보, 매매계약서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거래가액 평균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토지, 건물인 경우 구체적인 공인중개사의 시세자료등을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며 거래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에 130%를 청산가치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위 청산가치 산정시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채무잔액확인서)를 뺀 금액을 청산가치로 합니다.


2) 자동차


자동차 중고시세사이트의 시세자료를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며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청산가치로 합니다.


3) 보험, 예금, 주식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험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은 면제재산에 해당되어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예금, 주식은 예금 잔고 및 평가잔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물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4)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에서 은행의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정합니다.


다만 면제재산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일정한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5) 비품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 영업소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등의 비품들은 중고시세 가격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6) 기타


참고로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상 담보권자에 한합니다)는 청산가치 산정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지만 신용대출이나 할부금, 개인대여금 등은 청산가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처분한 부동산,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의 행위 중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는 경우) 등 부인권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되며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사용한 금원의 사용처 중 사용처불분명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맺으며


필자가 위에서 말한 실무는 모두 광주지방법원의 실무입니다.


특히 배우자 청산가치중 1/2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광주지방법원의 실무처리입니다.


물론 위 청산가치 산정방법은 각 법원 실무가 조금씩 다르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을 동시에 병행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준비, 상담할 때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배진호 법무사 - 개인회생, 파산 전문 


- 사건 의뢰 및 상담 : 061) 810-5111 / 010-8319-7537 / 이메일(baelaw0615@naver.com)

- 사무소 : 전남 여수시 망마로 37, 다온빌딩 3층(여천 부영3단지사거리 스타벅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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